‘국민銀 DSR 도입 두 달’ 어떤 변화 생겼나 보니

입력 2017-06-13 09:28수정 2017-06-13 10: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 김희원(40·가명) 씨는 최근 KB국민은행에서 한도 2000만 원(금리 연 3.8%)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다 거절당했다.

김 씨는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각각 1억5000만 원(연 3.2%), 2000만 원(연 4.0%)을 이미 빌렸다. 김 씨가 보유한 타 은행 대출과 국민은행에 신청한 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원금+이자)을 합칠 경우 갚아야 할 돈은 모두 1억9640만 원이었다.

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 결과 기준(300%)을 초과해 대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연 소득 1억 원인 박진기(52·가명) 씨는 얼마 전 국민은행에 1000만 원(연 4.0%)짜리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박 씨는 국민은행에 이미 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연 3.0%) 7억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더불어 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연 3.0%)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렸고, 생명보험사에 3000만 원(연 3.0%)의 신용대출이 있었다.

박 씨가 새로 신청한 마이너스통장과 3곳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 합계는 5억6140만 원으로 DSR는 561.4%로 산출됐다.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DSR를 도입한 지 두 달간 생긴 변화들이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250~400%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상환하는 순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투기성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002년 이후 최대인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 경기 부양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출 부실화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기를 쓰고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DSR이다. DSR는 DTI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금융권별 DSR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도 1년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먼저 도입한 DSR 효과는 이 같은 계획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