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비상장사 공모주 부정청약 적발... 前농심캐피탈 본부장 구속

입력 2017-06-08 09:28수정 2017-06-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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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간 비상장주식 ‘공모주 대리청약’ 관행에 칼날을 들이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200억 원어치를 중개한 김 모 전 농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비상장주식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공모주를 대리청약해 준 대가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기간 한울파트너스 등에 총 198회에 걸쳐 약 200억 원 상당의 공모주 매입을 중개했다.

공모주 대리청약은 일반투자자가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수요예측 시점에 공모주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금융부티크와 같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높은 경쟁률 때문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기관투자자라는 지위로 대신 공모주를 배정받아 부티크에 넘긴 것이다.

이같은 대리청약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하고 있는 투자중개업 영위에 해당된다.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티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씨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농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외주식 브로커 변 모씨에게 공모주를 대리 청약해 넘겨준 대가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비상장사의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한 터라, 이같은 개인에 공모주 대리청약한 기관투자자들의 법적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 공모주 시장은 상장사와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부정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아예 비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검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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