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시 재정ㆍ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할 때 절감되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 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이러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ㆍ지방직 공무원 125만8829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ㆍ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만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 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5000억 원을 웃돈다는 뜻이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4342명으로 분석됐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8년 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ㆍ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추산한 1인당 인건비 29억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9급 1호봉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세한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
보고서는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간 342개,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수 37만여 명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분석해 28년 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51조 5847억 원, 신규채용 가능 직원 수는 2만72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달리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를 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