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분산해야…공정거래 전문가도 임명”

입력 2017-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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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부인·비례대표 공천 거절…대학에서 ‘최우수 강의상’ 받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한의 일부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해석에 일관된 기준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별 통일적인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자체에 전문성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전문가’ 임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권을 비롯한 공정위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지자체가 실제 잘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령,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과 같이 현장에서 손쉽게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권은 지자체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분쟁조정 업무 역시 지자체장이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해 수행하게 한다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공정거래 전문가’, 전문성 보장을 위한 조정위원의 법정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법률·경제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직에 있던 자 또는 변호사 △공정거래 업무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직 경험자 등에 한한다.

김 후보자는 “지자체별로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 사례가 축적되고 지자체 간에 충분히 공유하게 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본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폴리페서(정치교수)들이 공직에 진출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석좌 교수 등으로 가는 등 2중 혜택을 받고,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 지향적인 교수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폴리페서들과 달리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수업을 등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저는 20년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여러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공직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 인터뷰, 기고문 발표, 강연 등을 해왔으며, 교수의 본분인 강의와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동료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여러 차례 최우수 강의상과 대외 봉사상을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수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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