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참여연대 ‘멀티플렉스 담합’ 재조사 요구... 고민에 빠진 공정위

입력 2017-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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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에 참여연대 “철저히 조사해야” 촉구…김상조 후보자도 시민단체 출신 귀추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처음 신고한 시민단체가 재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입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공정위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인상 담합 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주의촉구’ 수준에서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티켓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2016년 3월부터 영화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시민단체 시각과 달리 멀티플레스 3사의 담합 무혐의 결정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가격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처럼 ‘주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못 하거나 안 한다면, 공정위 존재 이유는 없다”며 “공정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멀티플렉스 3사 재조사 요구에 공정위 내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과 팝콘가격 인상과 관련한 담합 행위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 물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의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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