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고용 논란 심화 “해직 부당 탄원” vs “정당한 계약 따른 것”

입력 2017-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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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고용 배송 인력인 쿠팡맨 고용을 두고 일부 인력과 사측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30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역 쿠팡맨 강병준 씨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민 제안 접수창구 ‘광화문1번가’에 전·현직 쿠팡맨 75명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씨는 자신을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강 씨는 쿠팡이 올해 2~4월 쿠팡맨 216명을 대거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쿠팡맨 2237명의 9.7%에 해당하며, 해고 쿠팡맨의 평균 근속 기간은 10.4개월이라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강 씨는 탄원서에서 “3월쯤 쿠팡 창원지역에서 배송실적이 1등이었던 동료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 하게 됐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쿠팡 측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쿠팡맨과 계약하며 안전과 배송 정확성,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거쳐 만기가 되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중간에 해고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저들이 주장하는 수치 역시 개연성 있는 것을 확대해서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과 처우가 같다 보니 방학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외하면 1년 정도 일한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70%에 달한다”며 “차량과 기름 값, 4대 보험 등 금전적 부담이 큼에도 회사 부담으로 운영돼 배송 서비스의 차별화를 이끈 쿠팡맨이 매도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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