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보험으로'

입력 2007-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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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세계3위 보호장치 시급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유도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보험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국내의 기술무역수지가 24억 달러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 인간의 사상으로 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에서 응용되는 산업재산권과 지식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국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위상을 국제 특허출원율로 살펴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로는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국내의 기술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법원 소송 제기건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847건(소송 제기율 22.3%)이며, 대법원 상고 비율은 39%에 이르고 있지만 판결후에도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확보 곤란 및 예상하지 못한 과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보험 전가 등 재무적 대책을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험서비스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소송리스크관리회사가 중개하는 로이드의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활성화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험제도화 방법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별도의 독립적인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상품 판매 초기에 특허권에 한정 운영, 추후 기타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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