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입력 2017-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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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개점휴업 특별감찰관실 부활시켜 청와대 투명성 상시 유지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으로 약 8개월 동안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던 특별감찰관실이 다시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석주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해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게이트사건의 핵심 재단인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 과정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 특별감찰관이 채택되자 증언을 막으려고 우 전 수석이 지위를 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해 감찰담당관 7명 모두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해 현재까지 결재권자가 없어 현재까지 명목상 조직만 있을뿐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과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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