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스토킹호스 M&A로 새 주인 만날까

입력 2017-05-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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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이 가격 경쟁 없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한 기존 수의계약자와 본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이변이 없는 한 6월 말 주인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된 STX건설 본입찰에 기존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업체 2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4월 말 수의계약을 했던 국내 한 건설 시공업체가 당시 계약 조건대로 STX건설 매각 본계약 절차를 밟게 됐다.

STX건설 회생 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자와는 인수희망 가격과 채무변제 계획 등에 대해 4월 말 계약이 된 상태”라며 “협의된 대로 회생 변경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6월 말 채권단과 변경집회를 열어 통과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스토킹호스 매각은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적정성 문제와 경쟁입찰 시 무산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예비 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정한 후 경쟁입찰을 추가로 받아 가격에 공정성을 기하고 계약 성사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다. 수의계약자나 경쟁입찰 참여자에게는 각각 계약 해지비용이나 실사비용을 때에 따라 지급해 참여 유인을 확보한다. STX건설의 경우 경쟁입찰자가 수의계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수의계약자는 8000만 원 수준의 해지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본격 도입된 스토킹호스 매각에서는 아직 특유의 장점이 살아나진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삼표시멘트가 이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STX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에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수의계약자였던 루터소시에잇코리아 컨소시엄이 그대로 본계약을 완료했다.

STX건설 역시 이견이 없는 경우 현재 수의계약자가 새 주인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거치며 가격이나 채무변제 계획이 다소 상향조정 될 수 있었던 만큼 채권단과의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생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스토킹호스 매각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자와 맺었던 가격의 수배 이상으로 뛰며 매각 조건이 채권단에 유리해지기도 한다”며 “금융 채권자들은 대개 회생채권을 미리 손실처리 해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호스에서 기대한 가격 조건에 미달할 경우 계약 막판에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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