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신청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가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오는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연내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