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16일 선고…유죄 땐 민사소송에서 주주에 유리

입력 2017-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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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진의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안진의 경우 주요 쟁점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는지'다. 안진에 적용된 외부감사법 제2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회계사 등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회계정보를 위조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법인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는 제외다.

검찰은 안진이 소속 회계사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눈감아줬다고 보고 있다. 안진 감사팀은 2013, 2014 회계연도 대우조선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사들이 분식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윗선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유리한 회계처리 논리까지 개발해줬다는 것이다.

반면 안진 측은 소속 회계사의 잘못이고 법인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한다. 대우조선 측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숨겨 알아내기 어려웠을 뿐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 등은 제대로 작동했다는 게 안진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밖에 △법인의 고위직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품질관리팀에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 △소속 회계사가 위법 사항을 알고 보고했음에도 윗선에서 이를 묵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안진이 철강전문업체 해원에스티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도 이 같은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됐다.

안진의 1심 판결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진의 과실, 더 나아가 고의가 인정되면 원고 측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는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대우조선과 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0여 건 계류 중이다. 이들은 외부감사법 17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0조 등을 근거로 안진에 배상을 요구한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진 때문에 거짓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되면 기본적으로 분식회계에 안진이 관여했다는 게 증명돼 민사소송에 유리하다"며 "과실을 넘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면 배상 책임은 더욱 커진다"라고 했다. 최근 대법원은 해원에스티가 안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소속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냈다면 회계법인의 고의ㆍ과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당장 안진의 생존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안진에 대해 '1년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앞서 공판에서 안진 측은 금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마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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