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출제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 출제 오류로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 각 1000만 원, 점수 하락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범위가 줄어 손해 본 수험생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지문은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히 틀린데도, 평가원은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시험이 치러진 직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문제는 2012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2012년 당시 총생산액은 NAFTA가 더 컸으나, 평가원은 EU가 더 크다는 문항을 정답 처리했다.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후 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매기고 추가합격 등 구제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출제과정에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없었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