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모(60) BNK캐피탈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15년 11월 BNK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14개 거래업체를 끌어들였다. 성 회장은 이들 업체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이듬해 1월 7일부터 이틀간 총 115회, 189만 주에 대한 주가를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특히 지난해 3월 회장 연임을 앞두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부실경영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기업 46곳에 464만 5542주를 매수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BNK의 범행 동기는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자본적정성 하락 △2015년 엘시티 사업 1조 15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BNK캐피탈 667억 원대 금융사고 △바젤Ⅲ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에 따른 자본 확충 필요성 증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시세조종 범행은 BNK금융지주 회장이 부산은행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는 1인 중심 체제로 인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그룹 차원의 범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지역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 106조 3500억 원, 매출액 4조 9000억 원 규모로 국내 8개 금융지주회사 중 5위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계열사 8곳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패스트트랙(Fast Track) 결정으로 BNK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두달여간 3차례 압수수색을 거치는 등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수사기간 동안 관계자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