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상인단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 반대”

입력 2017-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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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소상인연합단체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설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서구에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하려는 이마트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매장면적 578㎡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는 “노브랜드 매장은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대표적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공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광주시는 노브랜드 입점을 막고,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 서구의회도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라”고 관계당국이 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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