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장애인·정신질환자 문턱 낮추고 보장 강화해야”

입력 2017-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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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

보험사들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별 세부적인 인수기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에서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기분장애, 정신분열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상품 공급 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이용 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과 같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보험인수를 거절해 보험계약 과정 중 경증 정신질환자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과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장애인의 민영보험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 보장을 위한 공제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공제방식은 비슷한 위험 보장 욕구를 가진 장애인 모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 연구위원은 "공제는 보험료가 낮지만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려우므로 민영보험사에 상품 설계, 위험을 전가시키는 민영보험과 공제의 혼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 인수하도록 별도의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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