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유포 행위, 사이버 감시 통해 최초 적발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상급등 테마주를 집중심리한 결과, 26건의 이상매매주문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상한가 굳히기 사례가 총 19건(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총 매매차익은 약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초단기 매매(4건), 허수성호가(1건), 가장ㆍ통정성매매(1건), 풍문유포(1건) 등의 이상매매주문 유형이 발견됐다.
거래소 측은 “거래 당일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해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나타났다”며 “장 종료 후 또는 익일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을 통한 매수세 유인이 발생했고, 익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상급등 테마주 중 20건(76.9%)은 정치 테마주로 나타났다. 신공항ㆍ무상교육 등 정책관련 테마주는 3건(11.5%)으로 조사됐고, VRㆍ지카바이러스 등 산업관련 테마주 3건 발생했다.
심리대상종목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98.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비중은 1.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리기간 중 매매손실이 발생한 위탁자의 99.6%가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로 계좌당 평균 손실금액은 약 77만 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선기간을 틈탄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감시 및 신속심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테마주에 집중투자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매매양태를 정밀 분석하여 시세조종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특히 “풍문유포 행위는 사이버감시를 통한 최초 발견사례이며 현재 추가사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적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