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VAN 수수료 담합 피해 소송' 9년 만에 결론… 대법원, 68억 지급 판결 확정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VAN, Valued Added Network)의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VAN대리점 업주들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VAN대리점 업주 경모 씨 등 202명이 신한·삼성·국민·현대·외환·롯데카드 등 카드사 7곳과 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카드사와 VAN사는 경 씨 등에게 6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VAN업무'란 VAN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카드조회·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건수당 정액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경 씨 등 VAN대리점 업주들은 카드사가 VAN사에 위탁한 업무 중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를 재위탁받아 관리해왔다.

2006년 기준 카드사들이 VAN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33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에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은 논의 끝에 수수료 인하를 통보했다. VAN사가 아닌 VAN대리점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였다. 그러자 VAN대리점 202곳의 대표(대법원까지 간 원고는 26명)는 카드사와 VAN사의 담합으로 2005년 3월~2007년 12월 피해를 입게 됐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공동행위는 카드 조회·승인 업무 및 매출·매입 업무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VAN사들의 손해가 그대로 VAN대리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5월 카드사와 VAN사가 △1건당 수수료를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VAN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VAN사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거래건수도 특정이 안 돼 VAN대리점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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