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사태' 여파로 올해 대형 기업수사 건너뛰나

입력 2017-04-06 08:51수정 2017-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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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사태’ 여파로 올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기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탈세 혐의의 부영과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사건이 표류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검토 중이다. 담당 부장인 이원석 부장검사는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 유출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전담하고 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 역시 3차장 산하 특수4부에 배당된 이후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기획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서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2015년 포스코 그룹 수사를 8개월 넘게 이어갔고, 경남기업 등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롯데그룹이 타깃이 돼 3개월 동안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는 물론 계열사들까지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통상 1월께 단행되는 검찰 간부급 인사는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검찰총장의 거취도 불투명해 5월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나 자리 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들 상당수가 퇴진해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7월 경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업무평정 반영 기간인 연말까지 5~6개월여가 주어진 보직 활동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기획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수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검찰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부영주택의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탈세 외의 의혹에 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효성 역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노틸러스 효성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현준 사장과 계열사 임원들이 고가에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원래 1차장 산하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기초 조사가 끝난 뒤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소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3차장 산하로 사건을 옮겼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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