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달부터 납입확인서 없어도 수령·해지 가능

입력 2017-04-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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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신 금융회사가 처리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제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해지 및 수령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 및 수령을 원할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모든 회사에 찾아가 납입확인서를 받았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씨가 연간 납입금액이 100만원인 은행 연금저축신탁과 400만원인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총 납입액이 5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A씨는 보험사 납입액 400만원을 공제받았다. A씨가 은행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신청하면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보험사를 찾아가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납입한 금액 10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돼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열고 A씨의 보험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곧바로 확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 명 중 65만여 명이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시스템의 가동으로 인해 이 65만 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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