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경기 과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입력 2017-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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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정해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보증발급이 거절돼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의 확산을 차단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은 크게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포함된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이 지정됐다.

HUG가 이처럼 고분양가 관리에 나서는 것은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면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인근 기준으로는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나 평균매매가격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평균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 중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단지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될 수 있고,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정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이번 지역 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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