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추진”

입력 2017-03-27 15:00수정 2017-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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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225개 사이다.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익편취행위는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위반 혐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서는 자산총액 5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5조원 이상 총수있는 기업집단 45개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다.

신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의 신종 행위유형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실태점검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거래를 통해 지원받는 상대회사(지원객체)가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객체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 지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으로 범위를 정했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이후에도 업무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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