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인근 필지별 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입력 2017-03-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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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ㆍ서점 등 권장…대기업ㆍ프랜차이즈 개설 불허

뚝섬 서울숲 인근 지역이 대규모 개발 대신 필지별 개발로 진행된다. 용적률 완화 등 용도변경이 이뤄지나 소규모 상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기업이 와서 임대료를 올리고 결국 특색있는 상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숲 북동쪽 일대에 펼쳐진 대상지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거복합 단지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하고, 건물 리모델이 진행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자 공간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상지 가운데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곳(3·4·5구역)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필지별 개발을 허용한다.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곳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200%까지 늘어난다.

치솟는 임대료에 기존 상인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성동구가 추진하는 임대료 안정이행협약을 맺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부터 16m·20m·25m 등으로 차등화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공방, 서점 등 업종을 권장하고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제과점, 음식점 등 업종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불허한다.

또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으로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만의 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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