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기준은… 법률·헌법 위반 '중대성' 유무로 판가름

입력 2017-03-08 19:26수정 2017-03-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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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이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재판관들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소한 법률 위반 사유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2004년 사건에서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의 유형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경우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보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로 파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강제모금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원칙을 훼손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사안 자체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최순실(61) 씨가 국가 공문서를 받아보고, 소위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장관급 고위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최 씨가 주도적으로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면 파면사유가 되지만, 박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참고의견을 들은 정도라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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