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다시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기업수사’ 방향 놓고 딜레마

입력 2017-03-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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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삼성에 이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기업을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 범죄자로 본 특검의 관점이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유지하고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규명은 검찰에 과제로 넘어간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 전 수석과 SK, 롯데를 직접 언급하며 “최소한의 소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 국민에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할지는 검찰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대기업을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리를 받아들여 SK나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논리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검에서 90일 동안 수사가 이뤄지면서 30여명을 기소하자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자는 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기업이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일 경우 검찰 개혁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는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는 두 재단에 111억 원을, 롯데는 45억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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