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건설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2000만 원까지 年 6~10.5%

입력 2017-03-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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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을지로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후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오른쪽)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에 대해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만 지참한 후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통합멤버십 서비스로 회원 수 800만 명을 넘어선 하나멤버스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을지로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은 “그동안 많은 건설근로자 분들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485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통장 및 카드를 출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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