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참사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했지만, 선체가 인양되고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조사 및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부당하게 겪은 활동기간 논란 등을 차단했다”고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특별법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했다. 한국당은 시기상조론을, 민주당 등 야당은 시급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논란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과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