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열 증선위원 “장수가 축복 아닌 시대…개인연금법 절실”

입력 2017-02-24 11:1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으로 국민 노후대비가 필요하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상임위원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년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며 “노인빈곤율도 48.5%로 OECD 평균(11.6%)의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돼 노후 생계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국민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도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OECD가 권고한 연금의 소득대체율 기준은 70~80%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계좌 간 자산이전, 과세이연을 허용했다. 퇴직연금자산의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편입도 허용했다.

개인연금법에는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각각 규율 받던 연금상품에 일원적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도 도입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춘 연금자산 운용이 이뤄지고 가입자의 운용요구가 없을 때는 적격 상품에 자동가입 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

또한 연금사업자 간 경쟁 촉진하기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의 연금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한다.

유 상임위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자가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게 된다”며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