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법원, 특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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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을 보관하는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비밀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소송법에서 소송 대상으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이 신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곧 청와대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 청와대는 또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검은 청와대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결정이 나오기 직전 브리핑에서 "만약 (신청이 각하ㆍ기각된다면) 현행법상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군사ㆍ직무상 비밀’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압수수색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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