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23개 과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지 2년차를 맞아 올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알바 등 '을(乙)'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개척한 첫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해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진되는 7가지 정책은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가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27일 문을 연다. 변호사 8인이 주 1회(매주 월요일)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을 돕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서울시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서울시는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하며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성과공유제가 추가 도입된다. 성과공유제는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위탁기관과 직원들이 성과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다.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도 구성된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안에 마련될 예정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다.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지난달에는 서울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근로자 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적정임금제'가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된다.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 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