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두)의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농장 내 사육 중인 젖소 195두는 전날 모두 살처분 완료해,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ㆍ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