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추가형 펀드를 10개 이하로 보유한 소규모 자산운용사도 소규모펀드(자투리펀드)를 2개 이하로 정리하지 않으면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 실시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정비했다.
5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대비 36.3%(815개)에 달했던 소규모펀드 비중을 5%대로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는 투자 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어렵고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도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 실시 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은 7.2%(126개)로 낮아졌다. 소규모펀드 감축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운용사는 목표 비중(5%)을 충족하지 못해도 새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공모추가형 펀드가 11~39개인 중형사는 5% 비율을 충족하려면 소규모펀드를 1개 이하로 아예 없애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에서 열외된 일부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정리 정책 시행 중에도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사의 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펀드 비율을 산정할 때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를 분모로 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분자는 설정 후 1년이 지난 소규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면서 분모인 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 설정된 신규 펀드까지 포함해 소규모펀드(분자)를 감축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분모) 설정을 늘려 소규모펀드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롭게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되는 운용사에는 오는 5월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 실적을 5·9·12월 말 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