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 없는 '면담 1시간'… 최순실 vs 특검 진실 공방

입력 2017-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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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허위사실 바탕으로 검사 신뢰·명예훼손 유감"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씨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특검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검사가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담당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환은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입장과 개괄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을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최 씨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일방적인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 측이 문제삼는 시간은 유일하게 녹음이나 녹화기록이 없는 1시간이다. 최 씨는 당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담당 부장검사의 방에서 밤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면담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당시 CCTV가 있는 복도에서 여자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단순 면담이었기 때문에 조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당시 변호인한테 (면담을 지켜보지 않고) 먼저 돌아갈 것인지 물어봤고, 돌아가겠다고 답했다"며 "최 씨도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최 씨는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전날부터 체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27일 오전 만료된다. 특검은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여러 번 발부받거나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2월초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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