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신고센터에 접수한 186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284억원 지급 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대금지급을 미룬 업체를 상대로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26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46일 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설치돼 운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6일 간 운영했다”며 “이번 운영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8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건 중에 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자진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과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8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137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신고건수는 지난해 239건에서 34% 늘어난 321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건수도 지난해 114건에서 63% 급증한 18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수급사업자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ㆍ처리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한 것도 실적 증가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82개 주요 기업들도 1만470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 280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