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ㆍ한미 등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철퇴

입력 2007-1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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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제약사 부당행위 199억 과징금 부과.. 동아ㆍ한미 등 5개사 검찰 고발

국내 제약회사들과 병의원간에 이뤄지던 리베이트 관행과 제약사들이 판매가격을 유지토록 한 불공정 관행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달 31일 동아제약ㆍ한미약품ㆍ중외제약 등 국내외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9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며 "이 중 매출액 상위 5개사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법ㆍ약사법 등 위반혐의로, 국세청에는 세금탈루혐의로 통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제약사별 과징금 부과 현황은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한미약품 50억98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국제약품 4억3700만원 ▲한국 비엠에스 9억8800만원 ▲한올제약 4억6800만원 ▲일성신약 14억4500만원 ▲삼일제약 7억1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병원과 의료인들에게 자사 제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현금 및 상품권을 지원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컴퓨터나 의료기기 등 물품지원과 함께 세미나ㆍ학회ㆍ병원행사비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제약업체들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경우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며 "녹십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결과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존재했다"며 "공정위에서 지난 2001년 10월과 2004년 2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지만 근절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이며 사회적 낭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규모는 5228억원이다"며 "제약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이 채택ㆍ처방될 수 있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은 결국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돼 신약개발 등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약 2조1800억원 규모"라며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산업 규모가 10조54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20%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하거나 과도한 판촉비 지출 감소로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관련업계로 구성되는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등) ▲공정경쟁규약 개정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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