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딜로이트안진 3~6개월 영업정지 검토

입력 2017-01-25 08:55수정 2017-01-25 10: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영업정지 시점은 4~5월 예상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 기관의 3~6개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리 막바지 단계”라며 “조치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아직 딜로이트안진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은 법인에 분식회계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일부 회계사의 비리였는지, 아니면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2009년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와 법인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당시 이 기관 회계사는 케이디세코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2008년 초 적정 의견을 냈다. 부실 회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이 회사는 해당 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발행을 승인하며 조직 차원에서 감사 기준을 위반했다.

딜로이트안진의 경우 법인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최근 기소했지만, 해당 법인은 직원 비리에 따라 기관의 책임을 자동적으로 묻는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법인에 대해선 직접적인 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조치도 6개월보다는 3개월로 가닥을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등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가 언제 이뤄지느냐다. 3월 이전에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받는 3월 결산법인은 감사인을 감사보고서 작성 직전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3월 중으로 감리를 마무리한다면 영업정지 시점은 4~5월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딜로이트안진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5월 이후에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 기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이 회계사기를 벌였지만 우리 법인은 조직적으로 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