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485개 업체 적발

입력 2017-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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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한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한번만 적발돼도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4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5개 주요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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