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특이하게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설립 근거법이 지난 1950년 5월 제정된 은행법이 아닌 ‘민법’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928년 11월 1일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출범한 지 올해 90년째를 맞이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제외한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다른 금융유관협회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각 기관의 설치법에서 금감원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설립 근거가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감사는 받아도 금감원 검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위 정기 감사는 3~4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데, 이 법에서도 피검기관으로 은행연합회가 빠져 있다.
한때 은행연합회는 1997년 7월 1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신용정보 취급’에만 한정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이마저도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초 완전 분리되면서 관련 업무가 이관된 상태다.
신용정보원은 종전의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해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에 설립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는 제2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를 잘 지키는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게 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자율규제를 만들지 않고 은행업권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는 이익단체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제1 금융권 스스로 규제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