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누수 위험을 줄이고자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해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졌으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통일해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그 밖에 건축, 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나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해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예타 수행방법으로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ㆍ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예타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과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도 객관화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경쟁제품 낙찰자 결정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 3D프린터, 드론 등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해 조달시장을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술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기술력 평가방법을 단순 지표 평가에서 기술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 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