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하고 있다. 이날 새벽 소식이 전해진 뒤 특검팀은 오전부터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바탕으로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다.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큰 틀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입장에선 구속 심사 과정에서 여러 혐의와 증거를 나열하며 사실상 손에 쥔 '패'를 조사 전에 보여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동력을 되찾고자 관련 수사에 시간과 역량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검찰에서 구성했던 직권남용 혐의로 돌아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과 없는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속되지 않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 진술할 이유도 없는데다, 2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점도 특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기업인이 먼저 구속되면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으나,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대통령 측의 부담을 도리어 덜어주게 됐다는 점도 특검팀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다.
20일로 예정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의 김 전 비서관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자칫 기존 검찰 수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다만 특검 수사와 별개인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고, 뇌물수수 부분이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4개의 헌법 위반 사항이 하나라도 인정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