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검이 향후 다른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물론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단서를 뒀다.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부족한 논리를 보강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외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운 점,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던 점,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이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