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앞두고 다급해진 재건축… 서울시 vs 조합 간 갈등 '증폭’

입력 2017-0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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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 도계위서 반포주공1단지·잠실주공5단지 등 심의 통과에 촉각

새해 들어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조합들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서울시로부터 번번히 퇴짜를 맞은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고층을 고집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최고 높이 35층’ 원칙을 고수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가 이뤄진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해 연달아 퇴짜를 맞은 까닭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 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이 얻는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가 연말 종료되는 까닭에 재건축 조합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 연내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486개이며, 서울에서만 155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단지들이 몰리면서 서울시 도계위에 평균 10건의 정비 계획 심의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조합들은 “도계위 심의가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역시 재건축 높이 때문에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015년 12월 초고층 재건축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처음 서울시에 냈으나, 층수를 하향 조정하라는 지적과 함께 반려되기도 했다. 그 뒤 종전의 최고 50층에서 49층으로 1개층 낮은 수정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는데, 이 설계안 역시 서울시 원칙인 35층 기준을 웃돌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 측은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해 층수 제한 등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완화 요구에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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