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9종 중 3종 기준 못 미쳐…환불ㆍ교환하기로
▲브랜드는 가나다 순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침구류 브랜드의 다운이불 총 9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시·광고, 충전재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이 거위털 80% 미만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박홍근홈패션의 '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의 '스테포2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이다.
현행 다운이불 관련 표시 기준에 따르면 거위털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털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특히 리베코네트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으며 검은색 등 진한 색 털의 비율이 KS 기준(1% 이하)을 초과했다.
까사미아의 '헝가리구스이불'과 알레르망의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의 경우 다운 중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모던하우스(가을겨울용구스다운이불솜90:10Q) 제품은 봉제가 미흡했고, 리베코네트 제품은 한글 표시가 없었다.
이불 내부의 털이 사용 중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털빠짐 정도는 모든 제품이 KS 기준을 만족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 이불 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보온성능의 경우 까사미아 제품과 엘르(헝가리구스이불) 제품, 이브자리(신벨루치구스이불솜) 제품이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소비자원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3개사가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