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첫째, 특허심사는 대략 1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신속성만을 강조해 ‘심사의 품질’이 보장되는지는 의문이다.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가 미국은 73건, 유럽은 57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221건이다. 전체 심사관의 수를 늘려 속도에 부합하는 심사 품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변리사를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지식재산권에 도입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한 손해액 한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거액을 들여 라이선싱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특허침해를 하더라도 낮은 손해액만 보상하면 되므로, 지식재산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상존한다.
셋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기술에 해박한 전문가가 참여해 변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 대리가 가능하다. 독일도 변리사의 소송 참여 및 법정 진술이 가능하며, 중국마저도 1000여 명의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데, 선진국의 제도 운용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61억여 달러라고 한다.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지식재산강국의 대열에 들어서서 흑자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