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폐기물 하수도에 '무단 배출'…양심불량 업체 25곳 적발

입력 2017-01-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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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형사입건, 기준초과 2곳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A씨 1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대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펌프카를 세척한 뒤 수은 등이 포함된 폐수 225t과 폐콘크리트 잔재물 10여t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현장의 건설기계 기사 등 10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입건됐다. 조사결과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기준치를 4∼10배 초과한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다.

또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쌓이면서 131m 구간의 하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특사경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약 5700만∼9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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