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7-0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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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 해석과 적용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법 집행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인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법에서 금지되는 거래를 통해 지원받는 상대회사(지원객체)도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지원객체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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