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60% '신발이 쉽게 망가져'

입력 2007-10-24 18: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발의 품질저하 문제를 비롯한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05년 547건, 2006년 48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330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258건에 비해 27.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발 관련 피해 10건 중 6건은 '품질'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812건으로, 701건(86.3%)은 신발 제품 관련이며 나머지 111건(13.7%)은 신발의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제품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품질불량에 따른 분쟁'이 63.3%(444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및 반품 거절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20.0%(140건), 배송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8.1%(57건), 'A/S불만' 3.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111건은 109건(98.2%)이 세탁하자 관련 피해였다. 제품종류별로는 701건 중 숙녀화가 247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운동화 161건(23.0%), 기능성운동화 142건(20.3%), 신사화 52건(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발 '내구성'에 대한 불많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신발 품질문제(444건)와 세탁하자 피해(109)건 가운데 하자유형이 확인된 466건을 분석한 결과 튿어짐·찢어짐 등 신발 내구성 불량 피해가 38.0%(177건)로 가장 높았다. 세탁 후 제품 변형 등 세탁하자가 19.1%(89건), 사이즈 부적합·좌우 불균형 등에 따른 착용 불편함이 13.9%(65건), 밑창 탈락 등 접착불량 7.7%(36건), 염색불량 5.8%(27건), 에어파손 5.4%(25건) 등도 있었다.

그러나 신발류의 경우 품질불량 문제가 63.3%에 이르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숙녀화와 신사화의 경우 짧게는 6개월~1년, 운동화는 대부분 6개월 등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제각각 다른 상황으로,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을 소재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발류 세탁방법에 대한 부착기준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들어 신발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빨래방 등이 급속히 증가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탁 관련 사고는 세탁 불가한 제품을 세탁해 신발이 변형되거나 염색이 이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이드 소재의 경우 염색불량 문제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발 소재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마련 ▲세탁방법 부착기준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