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산재 급여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

새누리 임이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제출

산재보험 급여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부정수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로 신청해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 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선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증가 추세다. 건강·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013년 1393억 원, 2014년 3290억 원, 2015년 4142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을 막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망신주기’ 방법을 택해서라도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등 유사 입법들에서 착안했다”며 “사회보험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다 보니 허위 부정수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보다는 ‘안 하는 놈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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