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대표주자’ 우버·에어비앤비, 새해엔 규제 장벽 넘어설까

입력 2017-01-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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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우버테크놀로지와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각국 당국의 규제 장벽과 싸워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공유경제 업체들이 규제를 허물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15년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각각 685억(약 82조5400억 원), 300억 달러에 달했다. 몸값이 높아질수록 당국의 규제도 늘어났다. 가장 최근 우버가 부딪힌 장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버 측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우버는 캘리포니아에서 쫓겨나 애리조나로 옮겨가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우버는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도 당국과 대립 중이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메사추세츠 주 법원은 우버 기사들을 종업원으로 인정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버 기사 38만5000명에게 배상금 1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했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이 우버가 채용한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며 항소 중이다. 우버에게 운전기사를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유급 휴가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뉴욕과 런던에서도 있었다.

에어비앤비도 시 정부와 규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10월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시장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30일 이내로 단기 임대하는 것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에 서명했다. 거주용으로 집을 산 뒤 임대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다. 독일 베를린도 지난 5월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민박 사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우버와 에어비앤비 인사가 들어가면서 올해는 두 기업의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사가 페이팔을 설립한 피터 틸 최고경영자(CEO)다.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집행위원에 임명된 그는 에어비앤비 초기 투자를 주도했다. 우버의 트래비스 칼라닉 CEO는 대통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자문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에 합류해 경제 전략에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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