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고객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는 R사에 1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발생한 사고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 씨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이 도로침수로 인해 멈춰있는 것을 보고도 운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서 박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당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 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엔진의 가동이 멈췄다.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 총 2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업체는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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