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 기록·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헤지자산 구분 관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ELS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기준과 보고서식 등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ELS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자산을 매입한 것 외에도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 역시 헤지자산에 포함된다.
특히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월 업무보고서부터 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이 신설됐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자산에서 자금을 이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치금 항목도 추가했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목적과 담보 제공처를 적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담보제공 금액만 적었지만 대차·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담보제공, 장내파생상품 증거금 등 담보 제공 목적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했다.
이외에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 요건과 투자 한도, 투자금액 요건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 등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은 분기별 보고 사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헤지자산의 항목별 구분 관리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헤지자산 취득요건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의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